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청구기간의 경과, 다른 법률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안에 회부되어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헌재의 이 결정에 조안면 주민들은“45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홉분의 재판관께서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의 이웃, 누군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며, “지난 45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헌법재판소의 본안에 상정하여 살펴보기로 한 결정을 대단히 존중하며 환영한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시대적 기술 발전과 과학적 수준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합리적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금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