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경기 포천 영평1리 마을회관에서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야간사격소음체험행사가 3일 진행됐다.
이 행사는 평시 야간 사격 훈련이 주변 마을과 주민에게 얼마나 소음 피해를 주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김태업 미8군 부사령관, 심슨 미8군 인사참모, 이길연 대책위원장, 권대남 사무국장,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측도 소음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헬기사격과 155미리 자주포사격을 중단했음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격규모는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사격이라며 주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실 사격 훈련은 대대급 훈련이 이루어지는 평소와 달리 분대급 소규모 사격만 이루어져 야간 소음 피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주민들은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120미리 박격포 등의 사격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평소의 1/10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휘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시설 소음피해 보상법안’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사해 75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며, 80웨클 이상의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 지역의 방음창, 에어컨 지원방법을 찾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조속히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