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위한 현장조사 실시
경기도다르크의 시설 운영 중단 확인...시의 개선명령 이행되면서 행정처분 종료
(남양주=글로브뉴스) 김승곤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 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7월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 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8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시설 생활 입소자가 없다"는 것과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시의 개선명령이 이행됨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