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올들어 폐차장 입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권 유효기간 시점 기준 완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원부 업무 통합 등 20건의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내달 21일까지 함께 추진 중인 행정규제공모제 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생활 속 불편 과제 발굴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59건을 발굴해 55건의 제·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도 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에서 2015년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S등급을 목표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를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인허가 기간 지연,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무원 행태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면책, 사전 감사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불편 과제가 있는 군민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부서(880-2973)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