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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제주, 수도권기업 유치 강화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지역은 세종시와 함께 종전과 같이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기업이전 및 신·증설 등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원우대지역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지역의 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이 각각 10%p 우대를 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공장 신증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특성이 강한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투자사업장이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투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보조율을 2%p 가산하며 제주전략산업은 전기차인프라산업, 스마트관광산업 입지보조금 한도설정 및 지급시기를 변경해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급시기도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착공확인 후로 조정해 그간 제기된 이전기업이 부동산 투기우려 불식 및 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투자기업의 사전승인대상 및 환수대상을 세분화하여 투자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자체 및 산업부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여 자회사 입주가 허용되는 등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이며 보조금 지급전 투자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 대응효력을 발생시키고 부도덕한 보조금 신청기업은 재신청을 제한토록 하여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정취지에 맞춰 제주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전기차인프라’와 ‘스마트관광’ 등 수도권 관련기업이 제주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제주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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