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오는 4월11일은 임시정부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 62.2% 반대 27.8%로 대체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됬다.
계층별로는 자영업층 찬성 53%, 주부층 53%, 농어업 46.5%, 무직 55.1%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당지지층별로는 민주당 88%, 자유한국당 29.9%, 바른미래당 55.8%, 평화민주당 82%, 정의당 82%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작년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결과는 찬성의견 66% 반대 27%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된바 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은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을 정하자는 데서 언제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크게는 1919년 4월 11일을 지지하는 견해와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1919년 4월 11일을 지지하는 견해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가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나와 있는 "4월 13일 임정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다"는 기록을 근거로 4월 13일을 임정 수립 기념일로 정했다.
이 연감은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일제가 상하이 임시정부 사무실을 급습해 약탈해 간 자료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제 당시 임정 요인들도 4월 11일 임정 수립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기록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3·1절을 기념해 펴낸 7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중 4권에 수록된 1945년 4, 5월 임시의정원회의 속기록에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제26주년 기념일"이란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19년 4월 11일 건국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건국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사례로 든다. 건국의 용어는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통치를 행사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인데,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호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으며,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하였기에 1919년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복회를 비롯한 사학계에서는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며, 한일협정에서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였음을 선언한 것과 을사늑약이 고종의 승인이 없는 불법적이며 강제적인 조약임으로 드러남에 따라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한민족의 유일한 정통 정부였다고 주장한다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는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 건국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1948년의 정부는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독립유공 관련층과 진보층은 1919년 4월 11일을 지지하고 보수를 지향하는 층은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1일에 건국됬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됬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고 과거 역사를 잊지 말되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역사의 진실을 흐리고 민족 자존감을 버리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