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최근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창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또 하나의 비상구’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선진국의 건물 창문에서는 이러한 부착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방대 진입창’표식이며 소방대원들이 화재확산으로 출입구나 비상구를 통해 인명구조가 곤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창문이다.
지난해 제천화재에서 소방관들이 2층 창문을 파괴해 탈출로를 확보했더라면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지만 창이 2cm 이중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소방관들 조차도 파괴하기 쉽지 않다.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해 외벽 전체나 창문을 강화 유리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화재 시에는 피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방대 진입창의 세부 기준은 아직 관계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방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올해 초부터 ‘소방대 진입창’의 통일된 부착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등 관계부처 다자간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5~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소방대 진입창은 비상구에 버금가는 “또 다른 생명의 문”으로 한시가 급하고 어차피 법이 시행되더라도 신규 건축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 가운데에서는 눈에 띄게 한 발 앞서 추진하는 업무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3층에서 5층까지‘소방대 진입창’을 부착하게 된 성심제일요양원 대표 김동철씨는“‘소방대 진입창’을 부착해 놓고 보니 꼭 필요한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요양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안심이 된다”고 만족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