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시 행 일 : 2018. 6. 27.(수)부터 시행
(연천=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연천소방서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 양보 방법은 일반 도로상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경우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한다.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또한 오는 19일 오후 전곡역 및 전곡시장 일대에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퍼레이드(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현구 서장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부탁드리며,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