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해외여행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밝혔다.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 준수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ㆍ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