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행 예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하여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 가능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