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 등록 2021.11.22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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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의정부=글로브뉴스) 김승곤기자 = 경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근로자 11명의 금 합계 약 1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모씨(, 38)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구속된 전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씨가 체불한 약 12천만원은 노동자 11명의 `20.10부터 `21.7월까지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전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87백만원 가량 처리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전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체불사건이 전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한편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8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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