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발원은 아동관련 기관종사자 및 대국민 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동안전사이버교육’은 영·유아 안전교육 콘텐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1조 5대 아동안전 영역(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②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③보건위생관리교육 ④재난대비 안전교육 ⑤교통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생활안전 교육, 화상안전 등이다.
수강 방법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을 완료한 수강자는 홈페이지에서 과정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개발원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