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4일 난개발 방지 조례 통과 관련 입장문 발표

  • 등록 2019.03.05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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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글로브뉴스) 조태인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28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69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신민철 의장과 모든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자연은 우리 후손들의 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물려줄 책무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저와 남양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여, 2050년 녹색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시의회와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하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일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는 오남호수공원 주변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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